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육급여 교육활동비 바우처 온라인신청 안내

by 제이에스나 2024. 3. 7.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2023년부터 교육급여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2024학년도 바우처 지급급액은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 2024년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4.4.1 ~ 2025.6.30

지급방식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가능한 카드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제휴(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KB국민 제휴(전북은행).

 

2023년 기존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은 2024년 지원자격 유지시 별도 신청없이 사용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 배정됩니다. 바우처는 2024년 4월 이후 지급되며, 만약 기존 카드 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2024.3.5~3.21에 계속사용 거절신청을 한 후 신규 신청기간(4월)에 다른 카드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처

카드 결제가 가능한 전국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할부는 불가하고 배정일로 부터 2025.8월까지 최대 18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업종 등 비교육적인 품목은 제한됩니다. 

 

사용제한 업종 : 유흥주점(룸살롱, 주점, 주류판매점, 나이트 클럽, 카바레 등),

                          위생·레저 · 사행업종(미용실, 사우나, 안마, 마사지, 골프장, 노래방, 헬스클럽, 오락실, pc방, 복권방 등)

 

 

자세한 신청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트 1500-2000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