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2023년부터 교육급여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2024학년도 바우처 지급급액은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 2024년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4.4.1 ~ 2025.6.30
지급방식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가능한 카드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제휴(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KB국민 제휴(전북은행).
2023년 기존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은 2024년 지원자격 유지시 별도 신청없이 사용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 배정됩니다. 바우처는 2024년 4월 이후 지급되며, 만약 기존 카드 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2024.3.5~3.21에 계속사용 거절신청을 한 후 신규 신청기간(4월)에 다른 카드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처
카드 결제가 가능한 전국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할부는 불가하고 배정일로 부터 2025.8월까지 최대 18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업종 등 비교육적인 품목은 제한됩니다.
사용제한 업종 : 유흥주점(룸살롱, 주점, 주류판매점, 나이트 클럽, 카바레 등),
위생·레저 · 사행업종(미용실, 사우나, 안마, 마사지, 골프장, 노래방, 헬스클럽, 오락실, pc방, 복권방 등)
자세한 신청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트 1500-2000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