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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by 제이에스나 2024. 1. 26.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첫째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된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소득 요건으로는 총 급여와 사업소득이 있으며,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청 징수 세전 소득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는 3억 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민주택 규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과 공제율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최대 7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50만원 중에서 적용받는 공제율은 17% 또는 15%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원을 넘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17% 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적용되는 금액은 127만 5,000원입니다. 근로소득자 중에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중에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5%가 적용되기 때문에 112만 5,000원을 세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주민 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월세 납부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계좌 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주의할 사항은 세 공제를 받으려면 전입 신고를 한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월세를 입금한 사람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월세는 본인 계약으로 되어있는데,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모님이 본인 계좌로 납부 후에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로 입금해야 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득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세금  공제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불복 · 고충 · 제보 · 기타 메뉴 클릭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 거부 제보 -> 주택 임차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부분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시 월세액의 30%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액 25% 초과 사용 시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더욱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이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세금 공제에 활용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월세 신고를 안 한 집주인의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언급하거나 미리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관리비는 월세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계약서에 있는 월세액을 기준으로 공제 됩니다.

정리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전입 신고는 필수이고 세대주가 본인 계좌에서 월세로 직접 납부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이 임차하고 납부한 경우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하며,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 충족을 위해 기한 내에 추가 제출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조건을 잘 충족하여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적용 받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