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첫째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된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소득 요건으로는 총 급여와 사업소득이 있으며,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청 징수 세전 소득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는 3억 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민주택 규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과 공제율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최대 75.. 2024. 1. 26. 이전 1 다음